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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해양교통전문위원실 2020.04.24 조회수 : 679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0-54호

 

부산광역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관광 진흥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4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부산광역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부산시가 “국제관광도시”로 선정됨에 따라 관광진흥 및 관광 안내가 더욱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민간참여 확대 및 촉진에 관한 책무 사항을 규정하고 부산시 관광진흥 활성화를 위하여 “부산광역시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지역내 관광진흥을 위한 이해 관련자가 고루 참여하여 지역공동체 및 수요자 중심의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시민 참여 확대 및 민간참여 촉진에 관한 책무 사항을 신설함(안 제2조의2 제2항)
  나. 부산광역시 관광협의회 설립에 관한 내용을 신설함(안 제19조)


4.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1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해양교통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nigajoa1@korea.kr) 또는 전화(888-8521), FAX(888-852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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