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지하부분 토지사용 보상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 지하부분 토지사용 보상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해양교통전문위원실 2020.04.24 조회수 : 791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지하부분 토지사용 보상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0-53호

 

부산광역시 지하부분 토지사용 보상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지하부분 토지사용 보상기준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4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부산광역시 지하부분 토지사용 보상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도시철도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규정된 지하부분 토지사용 보상에 대하여 보상대상 범위와 보상방법, 입체이용 저해율의 산정에 관한 기준 등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현행조례를 개선·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병렬터널 등과 같은 지하시설물과 지하시설물 사이의 토지가 보상협의회 협의를 거쳐 보상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2항)
  나. 최유효 사용의 입체이용 저해율 산정에 관한 기준 신설(안 제7조제5항)
  다. 공동소유 토지의 경우 지하보상액 산정 및 지급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9조제4항)
  라. 공동소유 토지소유자별 감정평가 가격의 상한선을 정함(안 제9조제5항)

 

4.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1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해양교통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wlgmldud@korea.kr) 또는 전화(888-8524), FAX   (888-852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지하부분 토지사용 보상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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