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0-53호
부산광역시 지하부분 토지사용 보상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지하부분 토지사용 보상기준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4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부산광역시 지하부분 토지사용 보상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도시철도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규정된 지하부분 토지사용 보상에 대하여 보상대상 범위와 보상방법, 입체이용 저해율의 산정에 관한 기준 등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현행조례를 개선·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병렬터널 등과 같은 지하시설물과 지하시설물 사이의 토지가 보상협의회 협의를 거쳐 보상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2항)
나. 최유효 사용의 입체이용 저해율 산정에 관한 기준 신설(안 제7조제5항)
다. 공동소유 토지의 경우 지하보상액 산정 및 지급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9조제4항)
라. 공동소유 토지소유자별 감정평가 가격의 상한선을 정함(안 제9조제5항)
4.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1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해양교통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wlgmldud@korea.kr) 또는 전화(888-8524), FAX (888-852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지하부분 토지사용 보상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