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0-52호
부산광역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4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도심내 교통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부산시내 일부 상업지역은 부설주차장 설치가 제한되어 있으나, 부산항(북항) 1단계 재개발 사업지가 주차장 설치제한 지역에 포함되어 향후 주차대란이 예상됨에 따라, 대상 지역의 원활한 주차장 확보를 위해 본 조례를 일부개정함.
3. 주요내용
○ 부설주차장의 설치제한 지역 중 부산항(북항) 재개발 사업구역은 제외하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15조)
4.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해양교통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wlgmldud@korea.kr) 또는 전화(888-8524), FAX(888-852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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