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도시안전전문위원실 2020.04.24 조회수 : 782

12.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0-39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424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19.4.30)에 따른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한 합동기동정비반, 옥외광고물 경유제 등을 통하여 옥외광고물의 질적수준 향상 및 쾌적한 도시환경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간판 총수량 산정에서 소규모 돌출간판 제외 등의 규제완화 및

간판 난립 방지를 위한 적용 제한 규정 신설(안 제2조제4항제8)

. 유리벽면을 이용한 벽면간판 규제 완화(안 제5조제1항제1호마목)

. 디지털홀로그램과 전자빔을 이용한 광고물 표시방법 신설(안 제5조의2)

. 전기차, 수소전기차 등 친환경자동차 충전시설 광고물의 표시방법 등 (안 제2조제4항제8, 안 제5조제9~10)

. 친환경자동차 충전시설에 지주이용간판의 추가적인 표시방법

(안 제10조제2항제1)

.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에 그림자 조명 표시방법 신설

(안 제11조제1항제9, 안 제21조제1항제4)

. 공공 목적의 육교 현판 및 게시홍보물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반영 (안 제13조의2)

.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한 합동기동정비반 운영 근거(안 제28조의2)

. 불법광고물 사전 예방을 위한 옥외광고물 경유제 신설(안 제28조의3)

. 옥외광고물 관리에 대한 구청장 위임사항 및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및 육교에 설치하는 광고물에 대한 시장권한 규정(안 제29)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4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도시안전전문위원실(FAX 051-888-8539) 또는 e-mail(qkralsdud@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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