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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도시안전전문위원실 2020.04.24 조회수 : 7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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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0-39호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4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19.4.30)에 따른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한 합동기동정비반, 옥외광고물 경유제 등을 통하여 옥외광고물의 질적수준 향상 및 쾌적한 도시환경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간판 총수량 산정에서 소규모 돌출간판 제외 등의 규제완화 및 간판 난립 방지를 위한 적용 제한 규정 신설(안 제2조제4항제8호) 나. 유리벽면을 이용한 벽면간판 규제 완화(안 제5조제1항제1호마목) 다. 디지털홀로그램과 전자빔을 이용한 광고물 표시방법 신설(안 제5조의2) 라. 전기차, 수소전기차 등 친환경자동차 충전시설 광고물의 표시방법 등 (안 제2조제4항제8호, 안 제5조제9항~제10항) 마. 친환경자동차 충전시설에 지주이용간판의 추가적인 표시방법 (안 제10조제2항제1호) 바.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에 그림자 조명 표시방법 신설 (안 제11조제1항제9호, 안 제21조제1항제4호) 사. 공공 목적의 육교 현판 및 게시홍보물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반영 (안 제13조의2) 아.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한 합동기동정비반 운영 근거(안 제28조의2) 자. 불법광고물 사전 예방을 위한 옥외광고물 경유제 신설(안 제28조의3) 차. 옥외광고물 관리에 대한 구청장 위임사항 및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및 육교에 설치하는 광고물에 대한 시장권한 규정(안 제29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도시안전전문위원실(FAX 051-888-8539) 또는 e-mail(qkralsdud@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