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공동체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 공동체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도시안전전문위원실 2020.04.24 조회수 : 728

11.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공동체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0-40

 

부산광역시 공동체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공동체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424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공동체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주거문화 확산을 위하여 공동체 주택의 공급 활성화 및 보급확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3. 주요내용

.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함(안 제2)

. 공동체주택의 유형을 규정함(안 제3)

. 공동체주택 활성화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함(안 제6)

. 공동체주택 활성화를 위하여 택지임대, 관리위탁,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7)

. 공간계획, 공간운영계획, 공간관리계획에 따른 부산형공동체주택 인증에 대해 규정함(안 제9)

. 공동체공간을 활용하여 지역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함(안 제12)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4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도시안전전문위원실(FAX 051-888-8539) 또는 e-mail(qkralsdud@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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