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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공동체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도시안전전문위원실 2020.04.24 조회수 : 7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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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0-40호
부산광역시 공동체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공동체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4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공동체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주거문화 확산을 위하여 공동체 주택의 공급 활성화 및 보급확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함(안 제2조) 나. 공동체주택의 유형을 규정함(안 제3조) 다. 공동체주택 활성화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함(안 제6조) 라. 공동체주택 활성화를 위하여 택지임대, 관리‧위탁,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마. 공간계획, 공간운영계획, 공간관리계획에 따른 부산형공동체주택 인증에 대해 규정함(안 제9조) 바. 공동체공간을 활용하여 지역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함(안 제12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도시안전전문위원실(FAX 051-888-8539) 또는 e-mail(qkralsdud@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