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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도시안전전문위원실 2020.04.24 조회수 : 7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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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0-41호
부산광역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4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경관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행정재산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위임 사항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도모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경관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행정재산의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의 권한을 구청장·군수에게 위임하는 내용 신설 (안 제34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도시안전전문위원실(FAX 051-888-8539) 또는 e-mail(qkralsdud@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