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유니버설디자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 유니버설디자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도시안전전문위원실 2020.04.24 조회수 : 632

9.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유니버설디자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0-45

 

부산광역시 유니버설디자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유니버설디자인 기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424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유니버설디자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민의 의견수렴기능을 강화하고, 유니버설디자인 인증 및 인센티브제도 도입 등 현행조례를 개선·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시장이 기본계획을 수립·변경 할 때는 시민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함(안 제8)

. 유니버설디자인 인증제도를 신설함(안 제12)

.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 활성화 구역을 지정하여야 함(안 제18)

. 유니버설디자인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보강하고, 그 기능을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와 건축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3)

. 공공시설 외의 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자가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여 신규시설물 설치, 신축 등을 할 경우 비용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17조제1)

.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제도를 제공할 수 있음을 규정함(안 제17조제2)

. 유니버설디자인 교육 및 홍보를 보다 강화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21)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4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도안전전문위원실(FAX 051-888-8539) 또는 e-mail(qkralsdud@korea.kr)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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