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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유니버설디자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도시안전전문위원실 2020.04.24 조회수 : 6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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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0-45호
부산광역시 유니버설디자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유니버설디자인 기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4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유니버설디자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민의 의견수렴기능을 강화하고, 유니버설디자인 인증 및 인센티브제도 도입 등 현행조례를 개선·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시장이 기본계획을 수립·변경 할 때는 시민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함(안 제8조) 나. 유니버설디자인 인증제도를 신설함(안 제12조) 다.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 활성화 구역을 지정하여야 함(안 제18조) 라. 유니버설디자인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보강하고, 그 기능을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와 건축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3조) 마. 공공시설 외의 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자가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여 신규시설물 설치, 신축 등을 할 경우 비용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17조제1항) 바.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제도를 제공할 수 있음을 규정함(안 제17조제2항) 사. 유니버설디자인 교육 및 홍보를 보다 강화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21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도시안전전문위원실(FAX 051-888-8539) 또는 e-mail(qkralsdud@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