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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도시안전전문위원실 2020.04.24 조회수 : 4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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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0-43호
부산광역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4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사회주택 활성화를 위하여 ‘주거 관련 사회적 경제주체’의 범위를 확대하여 중소기업 일부를 포함시키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사회주택 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주거 관련 사회적 경제주체’에 중소기업 일부를 포함하여 범위를 확대함(안 제2조 제3호 마목) 나. 사회주택 활성화를 위하여 ‘사회주택 종합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기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도시안전전문위원실(FAX 051-888-8539) 또는 e-mail(qkralsdud@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