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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건축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도시안전전문위원실 2020.04.24 조회수 : 4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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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0-44호
부산광역시 건축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건축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4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건축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지역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민과 함께하는 마을단위 공간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마을건축가 제도를 도입하고, 업무범위, 예산지원 등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마을건축가의 체계적·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마을건축가의 운영근거 및 명칭을 규정함 (안 제4조의5 제1항) 나. 마을건축가의 업무범위 및 임기를 규정함 (안 제4조의5 제2,3항) 다. 마을건축가에 대한 예산지원 및 활동내역 보고 의무를 규정함 (안 제4조의5 제4항)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도시안전전문위원실(FAX 051-888-8539) 또는 e-mail(qkralsdud@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