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건축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 건축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도시안전전문위원실 2020.04.24 조회수 : 489

7.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건축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0-44

 

부산광역시 건축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건축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424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건축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지역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민과 함께하는 마을단위 공간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마을건축가 제도를 도입하고, 업무범위, 예산지원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마을건축가의 체계적·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마을건축가의 운영근거 및 명칭을 규정함 (안 제4조의5 1)

. 마을건축가의 업무범위 및 임기를 규정함 (안 제4조의5 2,3)

. 마을건축가에 대한 예산지원 및 활동내역 보고 의무를 규정함

(안 제4조의5 4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4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도시안전전문위원실(FAX 051-888-8539) 또는 e-mail(qkralsdud@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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