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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폭염피해 예방 및 도시열섬현상 완화를 위한 조례안 입법예고
도시안전전문위원실 2020.04.24 조회수 : 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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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0-42호
부산광역시 폭염피해 예방 및 도시열섬현상 완화를 위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폭염피해 예방 및 도시열섬현상 완화를 위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4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폭염피해 예방 및 도시열섬현상 완화를 위한 조례안 2. 제안이유 최근 폭염의 장기화 및 정례화에 따라 폭염피해 예방 및 도시열섬현상 완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기여코자함.
3. 주요내용 가. 폭염 대응 및 도시열섬 현상 저감을 위한 시장과 자치구‧군, 시민의 책무를 명시함(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나. 폭염대응 종합대책 및 그에 따른 시행계획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다. 시장의 폭염 취약계층 지원사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 라. 예산지원 및 사업계획서 제출 등 폭염저감시설 설치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함(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마. 시장에게 시민 대상 교육‧홍보 등 시책 추진 의무를 부과함(안 제14조). 바. 폭염저감시설 설치사업의 위탁 근거를 마련함(안 제16조). 사. 폭염 및 도시열섬현상 대응 정책에 필요한 전문가 자문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7조 및 제18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도시안전전문위원실(FAX 051-888-8539) 또는 e-mail(sujang12@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