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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공급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도시안전전문위원실 2020.04.24 조회수 : 1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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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0-46호
부산광역시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공급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공급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4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공급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시민의 일상생활에 밀접한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생활 SOC)를 도보권 내에 설치함으로써 사회기반시설이 취약한 지역의 주민편의와 도시재생뉴딜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시민체감도를 높이는 등 사회 기반시설의 체계적 공급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에 대하여 정의함 (안 제2조) 나. 생활기반시설 공급기본계획 수립의무, 수립주기 및 포함내용 등에 대하여 명시함 (안 제5조) 다. 생활기반시설 공급지역의 선정 및 시의회 보고 의무에 대하여 명시함 (안 제7조) 라. 생활기반시설 공급지역의 시행자를 명시함 (안 제8조) 마. 생활기반시설 공급을 위한 예산편성에 대하여 명시함 (안 제9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도시안전전문위원실(FAX 051-888-8539) 또는 e-mail(qkralsdud@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