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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도시안전전문위원실 2020.04.24 조회수 : 1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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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0-47호
부산광역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4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시 공공건축의 품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부산건축상(안 제3조) - 부산건축상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0조(우수 건축물등의 지정 및 지원)에 따라 부산시 건축기본조례에서 부산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로 이관함 나. 설계공모 운영조직 등을 규정(안 제4조, 제5조) - 부산시광역시 소속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의 설계공모를 시장이 의뢰받아 수행할수 있도록 하였으며,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설계공모 운영조직을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음 다. 공공건축심의위원회(안 제6조 ~ 제14조) - 공공건축사업의 건축기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 등에 응하기 위하여 공공건축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라. 부산광역시 공공건축지원센터(안 제15조, 제16조) - 공공건축사업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공공건축지원센터를 설치토록하고 그 운영 및 수행업무, 공공건축사업 사전검토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도시안전전문위원실(FAX 051-888-8539) 또는 e-mail(qkralsdud@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