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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시민 안전교육 진흥 조례안 입법예고
도시안전전문위원실 2020.04.24 조회수 : 1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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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0-39호
부산광역시 시민 안전교육 진흥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시민 안전교육 진흥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4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시민 안전교육 진흥 조례안 2. 제안이유 시민 대상 안전교육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에 의거 안전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생활 안전 확보 및 안전한 부산만들기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시민안전교육 진흥 관련 시의 책무를 명시함(안 제2조). 나. 안전교육시행계획 수립‧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다. 시의 추진실적에 대한 자체평가와 함께 그 결과의 반영 의무를 명시함(안 제4조). 라. 안전교육 관련 시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5조). 마. 안전교육 추진협의체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바. 안전교육 관련 시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한 시장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도시안전전문위원실(FAX 051-888-8539) 또는 e-mail(sujang12@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