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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도시안전전문위원실 2020.04.24 조회수 : 2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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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0-28호
부산광역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4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8호의2, 제8호의3에 해당하는 대규모 유휴부지의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을 조례로 정하여 도시계획의 한 차원 높은 공공성 확보 및 투명한 운영을 도모코자 함. 3. 주요내용 ○ 지역 전략거점 육성 및 균형발전과 지역활성화 등 조례 목적을 정함.(안 제1조) ○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협상대상지, 민간 등의 용어 정의 및 부산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내지 안 제3조) ○ 협상단 등 협상조직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내지 안 제7조) ○ 개발계획안 검토신청서 제출, 협상대상지 선정, 사업제안서 제출 및 협상의제 선정 등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내지 안 제11조) ○ 기본구상안 공모, 협상, 지방 의회청취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내지 안 제14조) ○ 감정평가 시행, 협상결과 통보, 관련도서 제출, 협상결과 재검토 등에 관한 사항.(안 제15조 내지 안 제18조) ○ 공공기여 기준 및 운영지침 등에 관한 사항.(안 제19조 내지 안 제22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도시안전전문위원실(FAX 051-888-8531) 또는 e-mail(taebak@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