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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도시안전전문위원실 2020.04.24 조회수 : 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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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0-27호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4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도시계획수립의 선진화 및 세부화 추세에 따라 생활권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 중심 도시계획운영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하며, ○ 도시계획시설 세부 조성계획 변경 시 세부시설 면적 등이 포함될 경우 50% 이내의 범위 내에서만 관계기관 협의 및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생략 할 수 있도록 조례로 규정하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8호의2, 제8호의3에 해당하는 대규모 유휴부지 개발사업 일환으로 추진 중인 사전협상 지구단위계획의 한 차원 높은 공공성 확보 및 투명한 운영을 도모코자 함. 3. 주요내용 ○ 생활권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의2). - 시장의 생활권계획 수립 근거 마련 - 시장의 생활권계획 수립 시 구청장‧군수와의 협의를 의무화하고, 관할구역에 관한 계획안 제출 요청 근거 마련 - 생활권계획 내용 규정 및 시의회 의견 청취 의무화 ○ 사전협의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로 정함.(안 제17조의3제2항제3호)
○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5조제3항제3호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범위”는 50퍼센트로 한다(안 제11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도시안전전문위원실(FAX 051-888-8531) 또는 e-mail(taebak@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