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0-50호
부산광역시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4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19.7.2.)으로 지자체가 시 민 에게 공공자원을 무상대여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부산시 소유 공용차량을 부산시민과 공유하여 시민의 편의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함
3. 주요내용
가. 시장은 공휴일등에 공용차량을 시민에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나. 공용차량 이용대상자의 범위 및 이용신청방법, 준수사항 등을 정함 (안 제3조, 제5조, 제10조, 제12조)
다. 시장은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준수사항 위반 시 이용 정지할 수 있음을 명시함(안 제6조, 제13조)
라. 시장이 공용차량 신청자·운전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
마. 공유사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근거를 정함(안 제15조)
4.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행정 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mckim337@korea.kr) 또는 FAX (888-848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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