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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복지환경전문위원실 2020.04.24 조회수 : 201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 202038

 

부산광역시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안

 

부산광역시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424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안

 

 

2. 제안이유

위기청소년의 사회·심리적 외상 회복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사망한 부모의 빚대물림 방지를 위한 법률상담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위기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기청소년의 사회적응과 건전한 성장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시장은 위기청소년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함(안 제4)

. 시장은 위기청소년의 사회적응과 건강한 성장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안 제5)

. 시장은 사회·심리적 외상사건 경험 후 발생하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예방 및 회복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안 제6)

. 시장은 사망한 부모의 채무 대물림방지를 위해 법률상담 등 지원 할 수 있음(안 제8)

. 시장은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기관 및 시설이 필요한 경우 청소년 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위탁기관에 행정적·재정적 지원할 수 있음을 정함(안 제12)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51()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shwa486@korea.kr)

또는 FAX(051-888-851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

 

 

붙임 : 부산광역시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안 1. .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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