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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복지환경전문위원실 2020.04.24 조회수 : 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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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 2020–38 호
부산광역시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안
「부산광역시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4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안
2. 제안이유 위기청소년의 사회·심리적 외상 회복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사망한 부모의 빚대물림 방지를 위한 법률상담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위기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기청소년의 사회적응과 건전한 성장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시장은 위기청소년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함(안 제4조) 나. 시장은 위기청소년의 사회적응과 건강한 성장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안 제5조) 다. 시장은 사회·심리적 외상사건 경험 후 발생하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예방 및 회복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안 제6조) 라. 시장은 사망한 부모의 채무 대물림방지를 위해 법률상담 등 지원 할 수 있음(안 제8조) 마. 시장은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기관 및 시설이 필요한 경우 청소년 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위탁기관에 행정적·재정적 지원할 수 있음을 정함(안 제12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1일(금)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shwa486@korea.kr) 또는 FAX(051-888-851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조례안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산광역시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