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립미술관 및 부산광역시현대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립미술관 및 부산광역시현대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제문화위원회 2020.04.24 조회수 : 210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립미술관 및 부산광역시현대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0-30호

 

부산광역시립미술관 및 부산광역시현대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립미술관 및 부산광역시현대미술관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4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립미술관 및 부산광역시현대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미술관 공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대관시설의 범위를 개정하고 미술관 운영에 필요한 위원회를 신설하고자함

 

3. 주요내용

가.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미술관

전시실을 비엔날레관으로 운영할 수 있음(안 제2조)

나. 부산광역시립미술관(부산광역시현대미술관)작품가격심의위원회를

설치함(안 제17조)

다. 부산광역시립미술관(부산광역시현대미술관)작품수집추천위원회의

역할을 규정함(안 제18조 제2항)

라. 부산광역시립미술관(부산광역시현대미술관)작품가격심의위원회의

역할을 규정함(안 제18조 제3항)

마. 부산광역시립미술관(부산광역시현대미술관)작품수집심의위원회의

역할을 규정함(안 제18조 제4항)

바. 작품가격심의위원회와 작품구입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정함

(안 제19조)

사. 미술관 대관허가 범위에 관하여 정함(안 제25조 및 안 제26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경제문화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dobe3312@korea.kr) 또는 전화(888-

8492), FAX(888-849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립미술관 및 부산광역시현대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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