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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이북5도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경제문화위원회 2020.04.24 조회수 : 1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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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0-29호
부산광역시 이북5도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이북5도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4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이북5도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이북5도 및 미수복 시‧군 출신 지역민과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으로 남북교류와 평화통일의 기반을 마련하고, 부산시의 주도적 역할 담당 의지를 표명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이북5도 등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함(안 제2조) 나. 시장의 이북5도 등의 지역민 대상 시책 개발 및 추진 의무를 규정함 (안 제3조) 다. 이북5도 등의 관련 단체 추진 사업에 대한 시장의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4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8492), FAX(888-849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이북5도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