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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자 건강증진을 위한 조례안 입법예고

경제문화위원회 2020.04.24 조회수 : 233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자 건강증진을 위한 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0-31호

 

부산광역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자 건강증진을 위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자 건강증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4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자 건강증진을 위한 조례안

 

2. 제안이유

부산광역시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자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안전·건강을 보호하고 노동자의 인권을 증진시키는 데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시와 공공기관장의 책무를 정함(안 제5조)

나. 시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정함(안 제7조)

다.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효율적 수립·시행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를 정함(안 제8조)

라.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자 건강증진 사업의 내용을 정함(안 제9조)

마. 시와 공공기관장의 유해한 작업의 도급 금지를 정함(안 제10조)

바. 노동안전보건지킴이단 운영을 정함(안 제11조)

사. 노동자 건강증진 위원회 설치 및 심의사항을 정함(안 제12조)

아. 노동안전보건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정함(안 제13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경제문화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mikki252@korea.kr) 또는 전화(888-

8494), FAX(888-849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자 건강증진을 위한 조례안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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