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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교육전문위원실 2020.04.23 조회수 : 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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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0-34호
부산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3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제정취지 가. 현재, ‘다행복교육지구’ 사업은 부산시교육청과 부산시내 기초지방자치단체가 협약을 통해 지역과 학교가 협력하는 지역교육공동체를 구축하여 모두에게 신뢰받는 ‘공교육 혁신’ 및 ‘지역동반성장’을 이루기 위하여 부산지역 16개 구․군 중 ‘7개 자치구’에서 선정․운영되고 있음. 나. 이처럼 다행복교육지구 사업은 마을 단위로 협력ㆍ연대하는 교육생태계 조성 및 교육격차해소를 위한 교육협력적 관점에서 볼 때, 「부산광역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민관협력 활성화 지원 조례」 및 「부산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볼 수 있음. 다. 이에, 다행복교육지구 사업이 본래의 목적 달성 및 실효성 강화, 지속성․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현 조례인「부산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제2조) 나. 교육감 및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임.(안 제4조~제6조) 라. 다행복교육지구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사항임.(안 제7조~제9조) 마. 마을교육공동체 추진위원회에 관한 사항임.(안 제10조~제15조) 바. 마을교육공동체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임.(안 제16조~제17조) 사. 평가 및 지원에 관한 사항임.(안 제18조~제19조) 아. 협력체제 구축 및 포상에 관한 사항임.(안 제20조~제21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29일(수)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vn94@korea.kr) 또는 FAX(051-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 부산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