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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 사물인터넷 기반 교육환경 조성 및 인재양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교육전문위원실 2020.04.23 조회수 : 1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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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23 (5) 입법예고(부산광역시교육청 사물인터넷 기반 교육환경 조성 및 인재양성에 관한 조례안).hwp 미리보기 |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0-33호
부산광역시교육청 사물인터넷 기반 교육환경 조성 및 인재양성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사물인터넷 기반 교육환경 조성 및 인재양성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3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교육청 사물인터넷 기반 교육환경 조성 및 인재양성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취지 가. 4차 산업혁명 도래에 따라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모든 사물을 연결해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 간에 정보를 교류하고 상호 소통하는 지능형 인프라 및 서비스 기술인 ‘사물인터넷’ 기술이 교육현장의 변화까지도 기인하고 있음. 나. 부산시교육청은 지난해 ‘사물인터넷 교과서’를 전국 최초로 개발하는 등 사물인터넷의 교육현장 적용과 관련 기술의 학생 교육에 노력하고 있으나, 학교현장에서는 관련 기술의 이해와 활용에 대한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다. 이에 사물인터넷 기반 교육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창의적인 인재양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교육감의 책무에 관한 사항임(안 제3조) 나. 기본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임(안 제4조) 다. 사물인터넷 기반 교육환경 조성 사업을 규정함(안 제5조) 라. 자문단 설치에 관한 사항임(안 제6조) 마. 교사연수에 관한 사항임(안 제7조) 바. 각급학교 지원 및 시범사업 실시에 관한 사항임(안 제8조~제9조) 사. 협력체계 구축 및 표창에 관한 사항임(안 제10조~제11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29일(수)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vn94@korea.kr) 또는 FAX(051-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 부산광역시교육청 사물인터넷 기반 교육환경 조성 및 인재양성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