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교육청 사물인터넷 기반 교육환경 조성 및 인재양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교육청 사물인터넷 기반 교육환경 조성 및 인재양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교육전문위원실 2020.04.23 조회수 : 174

200423 (5) 입법예고(부산광역시교육청 사물인터넷 기반 교육환경 조성 및 인재양성에 관한 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0-33

 

 

 

부산광역시교육청 사물인터넷 기반 교육환경 조성 및 인재양성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사물인터넷 기반 교육환경 조성 및 인재양성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423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교육청 사물인터넷 기반 교육환경 조성 및 인재양성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취지

. 4차 산업혁명 도래에 따라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모든 사물을 연결해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 간에 정보를 교류하고 상호 소통하는 지능형 인프라 및 서비스 기술인 사물인터넷기술이 교육현장의 변화까지도 기인하고 있음.

. 부산시교육청은 지난해 사물인터넷 교과서를 전국 최초로 개발하는 등 사물인터넷의 교육현장 적용과 관련 기술의 학생 교육에 노력하고 있으나, 학교현장에서는 관련 기술의 이해와 활용에 대한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사물인터넷 기반 교육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창의적인 인재양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 교육감의 책무에 관한 사항임(안 제3)

. 기본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임(안 제4)

. 사물인터넷 기반 교육환경 조성 사업을 규정함(안 제5)

. 자문단 설치에 관한 사항임(안 제6)

. 교사연수에 관한 사항임(안 제7)

. 각급학교 지원 및 시범사업 실시에 관한 사항임(안 제89)

. 협력체계 구축 및 표창에 관한 사항임(안 제1011)

 

4. 의견제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 429()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vn94@korea.kr) 또는 FAX(051-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 부산광역시교육청 사물인터넷 기반 교육환경 조성 및 인재양성에 관한 조례안 1. .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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