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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생활임금 조례안 입법예고
교육전문위원실 2020.04.23 조회수 : 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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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0-32호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생활임금 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생활임금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3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생활임금 조례안
2. 제정취지 가.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최저임금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비판과 함께, 생활임금(living wage)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조례를 제정해 생활임금제도를 도입하는 지역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나. 이에, 부산시교육청에서도 소속 교육공무직원에게 생활임금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으로 적정한 생활임금액을 보장하여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기술함.(안 제1~2조) 나. 적용범위와 생활임금의 결정 등을 기술함.(안 제3~4조) 다. 생활임금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임.(안 제5~12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29일(수)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vn94@korea.kr) 또는 FAX(051-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생활임금 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