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생활임금 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생활임금 조례안 입법예고

교육전문위원실 2020.04.23 조회수 : 318

200423 (5) 입법예고(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생활임금 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0-32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생활임금 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생활임금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423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생활임금 조례안

 

2. 제정취지

.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최저임금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비판과 함께, 생활임금(living wage)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조례를 제정해 생활임금제도를 도입하는 지역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이에, 부산시교육청에서도 소속 교육공무직원에게 생활임금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으로 적정한 생활임금액을 보장하여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기술함.(안 제12)

. 적용범위와 생활임금의 결정 등을 기술함.(안 제34)

. 생활임금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임.(안 제512)

 

4. 의견제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 429()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vn94@korea.kr) 또는 FAX(051-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생활임금 조례안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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