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부산광역시과학교육원 분원 부산과학체험관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글 상세보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부산광역시과학교육원 분원 부산과학체험관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교육전문위원실 2020.04.23 조회수 : 221

200423 (5) 입법예고(「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0-36

 

 

 

장애인복지법 시행령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부산광역시과학교육원 분원 부산과학체험관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장애인복지법 시행령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부산광역시과학교육원 분원 부산과학체험관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을 일부개정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423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부산광역시과학교육원 분원 부산과학체험관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취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2조제2항 개정(2018.12.31. 개정, 2019.7.1. 시행)을 통하여 1988년 만들어져 31년간 유지되어 오던 장애등급제가 폐지되고, 장애정도에 따라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하는 것으로 변경됨.

. 이에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장애등급제 폐지개편 사항을 해당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개편사항에 따라 관련 조례에서의 장애등급장애 정도로 수정함

. 부산광역시과학교육원 분원 부산과학체험관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5조제3항제5

.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 공동체육관 사용료 징수 조례[별표]

. 부산광역시교육청 공공시설 안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와 사용수익허가에 관한 조례5조제3, [별표], [별지 서식]

. 부산광역시교육청 장애인공무원 지원 조례6조제2

. 부산광역시학생교육문화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별표 1]

 

4. 의견제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 429()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vn94@korea.kr) 또는 FAX(051-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부산광역시과학교육원 분원 부산과학체험관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1. .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