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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부산광역시과학교육원 분원 부산과학체험관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교육전문위원실 2020.04.23 조회수 : 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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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0-36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부산광역시과학교육원 분원 부산과학체험관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부산광역시과학교육원 분원 부산과학체험관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3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부산광역시과학교육원 분원 부산과학체험관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취지 가.「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2항 개정(2018.12.31. 개정, 2019.7.1. 시행)을 통하여 1988년 만들어져 31년간 유지되어 오던 ‘장애등급제’가 폐지되고, 장애정도에 따라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하는 것으로 변경됨. 나. 이에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장애등급제 폐지․개편 사항을 해당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개편사항에 따라 관련 조례에서의 ‘장애등급’을 ‘장애 정도’로 수정함 가. 「부산광역시과학교육원 분원 부산과학체험관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제5호 나.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 공동체육관 사용료 징수 조례」 [별표] 다. 「부산광역시교육청 공공시설 안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와 사용․수익허가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호, [별표], [별지 서식] 라. 「부산광역시교육청 장애인공무원 지원 조례」 제6조제2항 마. 「부산광역시학생교육문화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별표 1]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29일(수)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vn94@korea.kr) 또는 FAX(051-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부산광역시과학교육원 분원 부산과학체험관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