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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교육전문위원실 2020.04.23 조회수 : 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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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0-35호
부산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3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제정취지 ○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각종 위원회의 설치 요건 및 절차,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위원회의 무분별한 설치와 위원의 중복 위촉 방지, 실적이 없는 위원회 정비에 대한 기준 등을 명확하게 하여 각종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내실을 도모하고,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나.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다. 조례의 기본원칙 및 적용 범위 등에 관한 사항임.(안 제3~4조) 라. 위원회 설치요건 및 설치절차에 관한 사항임.(안 제5~6조) 마. 중복 위원회 설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임.(안 제7조) 바.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임.(안 제8~17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29일(수)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vn94@korea.kr) 또는 FAX(051-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 부산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