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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문화예술 창작공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제문화위원회 2020.04.20 조회수 : 5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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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0-26호
부산광역시 문화예술 창작공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문화예술 창작공간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0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문화예술 창작공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문화예술 창작공간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예술 진흥과 시민의 문화 향유 증진에 이바지하고자함
3. 주요내용 가. 본 조례의 적용을 받는 문화예술 창작공간의 시설을 명시함 (안 제3조의2) 나. 창작공간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문화예술 창작 및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함 (안 제8조의2)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8492), FAX(888-849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문화예술 창작공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