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복지환경전문위원실 2020.04.20 조회수 : 599

(입법예고문) 622. 부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 2020 - 25

 

부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0420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시민들과 반려동물의 자유로운 공원 영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반려동물보호, 훈련 등의 다목적 활동을 증진할 수 있는 주제공원을 명시화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주제공원의 세분에 반려동물공원을 신설하여 규정함. (29조제1항제4)

. 반려동물공원의 공원면적 및 공원시설 부지면적을 추가로 규정함. (29조제2)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427()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young85@korea.kr)

또는 FAX(051-888-851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

 

 

붙임 : 부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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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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