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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복지환경전문위원실 2020.04.20 조회수 : 5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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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 2020 - 25호
부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0년 4월 20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시민들과 반려동물의 자유로운 공원 영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반려동물의 보호, 훈련 등의 다목적 활동을 증진할 수 있는 주제공원을 명시화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주제공원의 세분에 반려동물공원을 신설하여 규정함. (제29조제1항제4호) 나. 반려동물공원의 공원면적 및 공원시설 부지면적을 추가로 규정함. (제29조제2항)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27일(월)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young85@korea.kr) 또는 FAX(051-888-851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조례안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