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기획행정전문위원실 2020.04.20 조회수 : 576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0-24호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0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부산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준을 강화하여 무분별한 민간위탁사업을 지양하고 사무 민간위탁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시장은 청소, 방호, 청사관리 등 행정 내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단순 행정관리 사무와 법령상 위탁 사무가 특정된 사무를 제외 하고는 위탁 대상사무가 개별조례에 규정된 경우에 한하여 민간위탁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4.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행정 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chehyuck@korea.kr) 또는 FAX (888-848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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