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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기획행정전문위원실 2020.04.20 조회수 : 5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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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0-24호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0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2. 제안이유
3. 주요내용 시장은 청소, 방호, 청사관리 등 행정 내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단순 행정관리 사무와 법령상 위탁 사무가 특정된 사무를 제외 하고는 위탁 대상사무가 개별조례에 규정된 경우에 한하여 민간위탁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4. 의견 제출
5. 기타 사항
첨부 :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