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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복지환경전문위원실 2020.01.14 조회수 :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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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광역시의회 공고 제 2020-15

 

부산광역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114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원자폭탄 피해자들의 경제적 어려움 완화를 위해 피해자 대상 요양생활수당 지원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원폭피해자 요양생활수당 등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5조의2)

- 요양생활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대상 생활보조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119()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kupobada@korea.kr)

또는 FAX(051-888-851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

 

붙임 : 부산광역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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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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