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도시안전전문위원실 2020.01.08 조회수 : 1741

입법예고문(584.부산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0-12호

부산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8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는 빈집을 실효성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 철거 등 조치가 필요한 빈집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본 조례를 일부개정함.

 

3. 주요내용

가. 영 제3조제1항제1호다목의“시·도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나대지”와

“기준면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3조제3항 및 제4항)

나. 빈집정비지원계획에 빈집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4조)

다. 철거 등의 조치가 필요한 빈집에 대해 빈집소유자에게 안전조치를 명

하거나 구청장이 시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함(안 제4조의2)

라. 빈집활용사업, 안전조치 등을 위한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안 제8조의2)

마. 법 제48조제1항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 대해 신설함

(제22조의2)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0조제1항에 따라 지정해제된 정비구역 등

-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2조제3호의 관리형 주거

환경개선사업 구역

바. 영 제40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용적률 산정방법을 신설함

(안 제23조제2항)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도시안전

전문위원실(FAX 051-888-8539) 또는 e-mail(qkralsdud@korea.kr)로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입법예고(부산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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