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기획행정전문위원실 2020.01.08 조회수 : 1555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200108).hwp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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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0-13호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8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제104조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에 위탁·대행할 경우 이에 대한 위탁·대행사무의 범위, 비용부담의 방법·절차 등 관리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사무의 위탁 및 대행의 적정성 검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4조)

  
  나. 위탁·대행 심의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임(안 제5조)

  다. 위탁·대행의 의회 동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라. 수탁·대행기관의 선정 및 계약의 체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8조)

  마. 수탁·대행기관이 수탁·대행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시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비에 관한 사항임(안 제12조)

  바. 수탁·대행기관의  정산 및 실적보고에 관한 사항임(안 제14조, 안 제16조)


  사. 수탁·대행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7조)


 4.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행정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chehyuck@korea.kr) 또는 FAX(888-848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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