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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
경제문화전문위원실 2020.01.07 조회수 : 1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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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0-8호 부산광역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 「부산광역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7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 2. 제안이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이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함(안 제2조) 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을 위한 시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을 위한 금융회사의 책무를 정함(안 제4조) 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을 위한 시민의 책무를 정함(안 제5조) 마.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을 위한 지원사업의 범위를 정함(안 제6조) 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관련기관 및 구‧군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운영하도록 정함(안 제7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경제문화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dobe3312@korea.kr) 또는 전화(888-8494), FAX(888-849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