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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전기통신************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
경제문화전문위원실 2020.01.07 조회수 : 12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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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0-8호 부산광역시 전기통신************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 「부산광역시 전기통신************ 피해 예방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7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전기통신************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 2. 제안이유 전기통신************ 피해 예방 등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이 전기통신************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함(안 제2조) 나. 전기통신************ 피해 예방 등을 위한 시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 다. 전기통신************ 피해 예방 등을 위한 금융회사의 책무를 정함(안 제4조) 라. 전기통신************ 피해 예방 등을 위한 시민의 책무를 정함(안 제5조) 마. 전기통신************ 피해 예방 등을 위한 지원사업의 범위를 정함(안 제6조) 바. 전기통신************ 피해 예방 등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관련기관 및 구‧군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운영하도록 정함(안 제7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경제문화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dobe3312@korea.kr) 또는 전화(888-8494), FAX(888-849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전기통신************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