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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이동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경제문화전문위원실 2020.01.07 조회수 : 9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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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0-7호 부산광역시 이동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이동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7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이동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이동노동자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동노동자의 삶의 질과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노동권익을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이동노동자”의 정의를 규정함. (안 제2조) 나. 부산광역시 이동노동자 지원센터의 명칭과 소재지 및 센터에서 수행하는 사업을 규정함. (안 제3조 ~ 제4조) 다. 센터의 개관, 휴관일 및 이용시간과 이에 대한 공지 및 이용료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5조 ~ 제8조) 라. 센터 이용자의 금지 행위와 시설물 훼손 등의 경우 원상 복구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9조 ~ 제10조) 마. 센터의 운영위원회 설치와 구·군에서 센터를 설치하려는 경우 지원에 대한 근거를 규정함. (안 제11조 ~ 제12조) 바. 센터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해 위임 또는 위탁을 할 수 있음을 규정함. (안 제14조) 사. 센터 운영에 대한 점검·평가와 시의회 보고를 규정함. (안 제14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경제문화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dobe3312@korea.kr) 또는 전화(888-8494), FAX(888-849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이동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