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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제문화전문위원실 2020.01.07 조회수 : 757

[입법예고문] 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0 - 6

 

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17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청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및 청년의 주거안정 지원 사업 중 일부 사무를 구·군에 위임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청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9)

. 청년정책분과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삭제 함(안 제10)

. 사무의 위임에 관한 사항을 신설 함(안 제20조의4)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1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경제문화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cat9603508@korea.kr) 또는 전화(888-

8492), FAX(888-849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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