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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제문화전문위원실 2020.01.07 조회수 : 7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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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0 - 6호 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7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청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및 청년의 주거안정 지원 사업 중 일부 사무를 구·군에 위임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청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 나. 청년정책분과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삭제 함(안 제10조) 다. 사무의 위임에 관한 사항을 신설 함(안 제20조의4)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월 8492), FAX(888-849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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