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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복지환경전문위원실 2020.01.07 조회수 : 3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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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 2020 - 5호 부산광역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0년 1월 7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실내공기질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유지·관리를 통한 시민의 건강 보호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자 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실내공기질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시책 수립·시행 등 시장과 시민의 책무를 기술함(안 제2조) 나. 실내공기질 관리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다.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정함(안 제4조) 라. 신축 공동주택 및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안 제6조) 마. 실내공기질 우수시설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9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월 13일(월)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young85@korea.kr) 또는 FAX(051-888-851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조례안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산광역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