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보호수 및 노거수 보호·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 보호수 및 노거수 보호·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복지환경전문위원실 2020.01.07 조회수 : 209

(입법예고문) 575. 부산광역시 보호수 및 노거수 보호.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 2020 - 4

 

부산광역시 보호수 및 노거수 보호·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보호수 및 노거수 보호·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017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보호수 및 노거수 보호·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보호수 및 노거수를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용어를 명확히 하고 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용어의 뜻을 명확히 함(안 제2)

. 위원회의 심의사항 등을 규정함(안 제7)

. 보호수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9, 안 제10)

. 준보호수의 보호·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5조의4)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113()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young85@korea.kr)

또는 FAX(051-888-851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

 

 

붙임 : 부산광역시 보호수 및 노거수 보호·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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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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