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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보호수 및 노거수 보호·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복지환경전문위원실 2020.01.07 조회수 : 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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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 2020 - 4호 부산광역시 보호수 및 노거수 보호·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보호수 및 노거수 보호·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0년 1월 7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보호수 및 노거수 보호·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보호수 및 노거수를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용어를 명확히 하고 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용어의 뜻을 명확히 함(안 제2조) 나. 위원회의 심의사항 등을 규정함(안 제7조) 다. 보호수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 안 제10조) 라. 준보호수의 보호·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5조의4)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월 13일(월)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young85@korea.kr) 또는 FAX(051-888-851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조례안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산광역시 보호수 및 노거수 보호·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