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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폭염피해 예방 및 도시열섬현상 완화를 위한 조례안 입법예고
도시안전전문위원실 2020.01.06 조회수 : 2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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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0- 3호 부산광역시 폭염피해 예방 및 도시열섬현상 완화를 위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폭염피해 예방 및 도시열섬현상 완화를 위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6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폭염피해 예방 및 도시열섬현상 완화를 위한 조례안 2. 제안이유 최근 폭염의 장기화 및 정례화에 따라 폭염피해 예방 및 도시열섬현상 완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기여코자함. 3. 주요내용 가. 폭염피해 예방 및 도시열섬현상 완화를 위한 시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시장의 기본계획 수립 의무와 그 내용을 명시함(안 제4조). 다. 폭염 등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와 용역, 필요한 협조 요청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5조). 라. 폭염피해 예방 등에 대한 사업을 규정함(안 제6조). 마. 구․군 등의 폭염저감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시장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 바. 폭염 예방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대한 시장의 의무를 규정하고, 전담조직 설치․운영의 근거를 명시함(안 제8조 및 제9조). 사. 폭염 예방 등에 대한 협력체계 구축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10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도시안전전문위원실(FAX 051-888-8539) 또는 e-mail(sujang12@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폭염피해 예방 및 도시열섬현상 완화를 위한 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