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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이주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 입법예고
복지환경전문위원실 2020.01.03 조회수 : 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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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 2020-2호 부산광역시 이주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이주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0년 1월 3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이주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 2. 제안이유 부산광역시에 이주노동자의 가장 보편적인 권리인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차별받지 않고 자유롭고 존엄한 인격체로써 노동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내용을 정함(안 제2조) 나. 이주노동자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 다. 이주노동자 권리의 기본원칙을 정함(안 제4조) 라. 이주노동자 인권 증진 기본계획 수립 등을 정함(안 제5조) 마. 이주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 사업에 관한 내용을 정함(안 제7조) 바. 이주노동자인권지원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내용을 정함(안 제8조) 사. 이주노동자 인권증진위원회 설치 등에 관해 정함(안 제9조) 아. 이주노동자의 인권 보호와 증진에 이바지한 공로가 큰 개인 및 법인, 단체에 대해 포상을 정함(안, 제13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월 9일(목)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kupobada@korea.kr) 또는 FAX(051-888-851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조례안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산광역시 이주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