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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자치 및 참여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교육전문위원실 2019.12.10 조회수 : 597

191210 (5) 입법예고(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자치 및 참여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9-167호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자치 및 참여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자치 및 참여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10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자치 및 참여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취지

가. 정부는 ‘포용국가 아동정책(‘19.5월)’, ‘학교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18.12월)’을 발표, 학생 참여권 보장 및 학생자치 활성화를 통해 시민적 가치와 태도, 역량을 높이고 참여와 실천으로 성숙한 민주시민 양성에 노력하겠다고 밝힘.

나. 학생인권조례 등을 근거로 학생자치 활성화 및 학생참여를 확대시키고 있는 타 시․도와 달리 부산시교육청은 학생자치 및 학생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취약함에 따라, 이와 관련한 제도 마련을 통해 학생의 자치활동을 활성화하고 교육정책결정 과정에서의 학생 참여를 보장하여 학생 중심의 교육정책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 ‘’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 학생 자치 및 참여에 관한 기본원칙을 규정함(안 제3조)

❍ 학생 자치 및 참여 활성화 지원을 위해 매년 기본계획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

❍ 학생 자치 및 참여 활성화 사업을 규정함(안 제5조)

❍ ‘학생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임(안 제6조)

❍ ‘학생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임(안 제7조)

❍ 학생참여가 보장되어야 하는 사업의 선정․추진에 관한 사항임(안 제8조)

❍ 학생 자치 및 참여 지원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임(안 제9~15조)

❍ 인식개선, 지원 포상에 관한 사항임(안 제16~18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16일(월)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vn94@korea.kr) 또는 FAX(051-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자치 및 참여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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