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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인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제문화위원회 2019.12.10 조회수 : 1607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인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종.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9-165

 

부산광역시 인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인권 기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1210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인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이 조례는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해 관련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인권침해 사항을 조사하고 구제하기 위한 시민인권보호관과 민주적 의사결정·전문성·중립성을 높이기 위하여 비상임위원을 포함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를 설치·운영 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 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을 규정함. (안 제14조의5 신설)

. 시민의 인권 보호 및 인권침해의 구제를 위하여 인권보호관을 둘 수 있음을 규정함. (안 제17조 신설)

. 누구든지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시설의 인권침해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인권보호관에게 신고할 수 있고 인권보호관은 신고를 접수하거나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할 수 있음과 예외 사유 및 인권홍보관제도의 홍보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18~19조 신설)

. 시민인권침해 구제위원회의 인권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 결과 및 시정 권고 사항이 있을 경우 그 내용을 관련 당사자에게 문서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정권고 내용을 통지할 수 있음을 규정함. 또한. 시정권고에 대한 조치 및 보고와 감사 실시 및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을 규정함. (안 제20조 신설)

. 시민인권침해 구제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21~ 28조 신설)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12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경제문화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dobe3312@korea.kr) 또는 전화(888-8494), FAX(888-849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인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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