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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제문화전문위원실 2019.12.10 조회수 : 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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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9-158호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10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부산광역시(이하 “부산시”라 한다)의 사회적경제조직과 사회구성원 공동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 및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하여 부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에 사회적경제육성계정을 설치‧운용하고자함 3. 주요내용 가. 사회적경제육성계정의 재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나. 사회적경제육성계정의 지원 대상을 정함(안 제7조) 다. 사회적경제육성계정의 운용 용도를 정함(안 제8조) 라. 부산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수를 15명 이내에서 2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변경함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경제문화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dobe3312@korea.kr) 또는 전화(888-8494), FAX(888-849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