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제문화전문위원실 2019.12.10 조회수 : 317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종.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9-158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1210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부산광역시(이하 부산시라 한다)의 사회적경제조직과 사회구성원 공동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 및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하여 부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에 사회적경제육성계정을 설치운용하고자함

 

3. 주요내용

. 사회적경제육성계정의 재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

. 사회적경제육성계정의 지원 대상을 정함(안 제7)

. 사회적경제육성계정의 운용 용도를 정함(안 제8)

. 부산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수를 15명 이내에서 2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변경함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12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경제문화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dobe3312@korea.kr) 또는 전화(888-8494), FAX(888-849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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