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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마민주항쟁 기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제문화전문위원실 2019.12.10 조회수 : 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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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9-166호 부산광역시 부마민주항쟁 기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부마민주항쟁 기념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10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부마민주항쟁 기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부마민주항쟁을 기념하고 그 관련자와 유가족의 예우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그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여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함(안 제2조) 나. 부마민주항쟁 정신 계승 등을 위한 시와 시민의 책무를 정함 (안 제3조, 안 제4조) 다. 부마민주항쟁 기념 및 정신 계승을 위한 기념사업의 범위를 정함 (안 제6조) 라.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및 유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마.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8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경제문화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dobe3312@korea.kr) 또는 전화(888-8494), FAX(888-849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부마민주항쟁 기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