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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제문화전문위원실 2019.12.10 조회수 : 4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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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9-159호 부산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10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사회적경제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적경제 조직의 자립 기반을 강화하고 그 조직 간의 협력과 연대를 촉진하여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지역사회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부산광역시에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지역공동체 통합 및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함 3. 주요내용 가. 이 조례의 목적을 변경함(안 제1조) 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함(안 제2조) 다. 사회적경제조직이 이행해야할 기본원칙을 정함(안 제3조) 라.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근거를 신설함(안 제7조2) 마. 부산광역시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를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정함(안 제12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경제문화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dobe3312@korea.kr) 또는 전화(888-8494), FAX(888-849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