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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제문화전문위원실 2019.12.10 조회수 : 409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종.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9-159

 

부산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1210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사회적경제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적경제 조직의 자립 기반을 강화하고 그 조직 간의 협력과 연대를 촉진하여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지역사회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부산광역시에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지역공동체 통합 및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함

 

3. 주요내용

. 이 조례의 목적을 변경함(안 제1)

.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함(안 제2)

. 사회적경제조직이 이행해야할 기본원칙을 정함(안 제3)

.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근거를 신설함(안 제72)

. 부산광역시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를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정함(안 제12)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12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경제문화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dobe3312@korea.kr) 또는 전화(888-8494), FAX(888-849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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