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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안전전문위원실 2019.12.09 조회수 : 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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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9-164호 부산광역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9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공공시설물에 대한 디자인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우수디자인을 발굴·보급하는 우수디자인 인증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제7조(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설치) 제7호를 제8호로 하고 제7호를 신설 - “제24조에 따른 우수 공공디자인 인증에 관한 사항” 나. 제24조(우수 공공디자인 인증)를 신설 - 제1호 “시장은 우수 공공디자인 인증제를 시행 가능” - 제2호 “인증을 받으려는자의 신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함” - 제3호 “인증기간 3년, 기간 만료 시 재인증 가능” - 제4호 “인증심의 대상 제외 또는 인증 취소 가능” - 제5호 “시장은 공공시설물 등을 제작·설치 시 인증제품 등을 우선 사용 가능, 구군 및 공공기관 등에 사용 권장” - 제6호 “인증 절차 및 방법 등 필요사항 시장 따로 정함”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도시안전 전문위원실(FAX 051-888-8539) 또는 e-mail(qkralsdud@korea.kr)로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