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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안전전문위원실 2019.12.09 조회수 :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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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9-164

부산광역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129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공공시설물에 대한 디자인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우수디자인을 발굴·보급하는 우수디자인 인증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7(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설치) 7호를 제8호로 하고

7호를 신설

- “24조에 따른 우수 공공디자인 인증에 관한 사항

 

. 24(우수 공공디자인 인증)를 신설

- 1시장은 우수 공공디자인 인증제를 시행 가능

- 2인증을 받으려는자의 신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함

- 3인증기간 3, 기간 만료 시 재인증 가능

- 4인증심의 대상 제외 또는 인증 취소 가능

- 5시장은 공공시설물 등을 제작·설치 시 인증제품 등을

우선 사용 가능, 구군 및 공공기관 등에 사용 권장

- 6인증 절차 및 방법 등 필요사항 시장 따로 정함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

12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도시안전

전문위원실(FAX 051-888-8539) 또는 e-mail(qkralsdud@korea.kr)로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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