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도시안전전문위원실 2019.12.09 조회수 : 437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9-163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129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으로 인한 건축물(시설물) 철거로 인해 방치되고 있는 길고양이로 인한 민원해소와 동물보호법에 따른 도시생태계 구성원으로서 길고양이를 보호·관리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7(직권해제)4호 자구 오기에 따른 수정

- “법 제21조제2항제5법 제21조제1항제5

 

. 12(정비계획의 내용) 신설(추가)

- “5. 정비구역 내 길고양이의 관리에 관한 계획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

12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도시안전

전문위원실(FAX 051-888-8539) 또는 e-mail(qkralsdud@korea.kr)로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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