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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도시안전전문위원실 2019.12.09 조회수 : 4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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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9-163호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9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으로 인한 건축물(시설물) 철거로 인해 방치되고 있는 길고양이로 인한 민원해소와 「동물보호법」에 따른 도시생태계 구성원으로서 길고양이를 보호·관리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제7조(직권해제)제4호 자구 오기에 따른 수정 - “법 제21조제2항제5호”를 “법 제21조제1항제5호”로 나. 제12조(정비계획의 내용) 신설(추가) - “5. 정비구역 내 길고양이의 관리에 관한 계획”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도시안전 전문위원실(FAX 051-888-8539) 또는 e-mail(qkralsdud@korea.kr)로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