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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도시안전전문위원실 2019.12.09 조회수 : 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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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9-162호 부산광역시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안 「부산광역시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9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안 2. 제안이유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내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과 그 주변지역의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조례에 사용되는 “초고층 건축물”,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초고층 건축물등”, “관리주체”의 정의를 규정함. (안 제2조) 나. 이 조례의 적용이 되는 대상을 규정함. (안 제3조) 다. 市의 부산광역시역 내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 마련 의무, 관리주체의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을 위한 노력 및 시민 등 대상의 교육 및 훈련에 대한 협조 의무 사항을 규정함. (안 제4조) 라.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의무와 현황관리에 대해 규정함. (안 제5조~제6조) 마.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 발생 시 지원체계 구축·운영 및 이를 위한 장비 확충 노력과 관리주체의 교육·훈련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7조~제8조) 바. 시장과 관련 기관 등과의 상시적인 협력체계 구축 의무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9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도시안전전문위원실(FAX 051-888-8539) 또는 e-mail(sujang12@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