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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도시안전전문위원실 2019.12.09 조회수 : 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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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9-162

 

부산광역시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안

부산광역시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129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안

 

2. 제안이유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내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과 그 주변지역의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조례에 사용되는 초고층 건축물”,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초고층 건축물등”, “관리주체의 정의를 규정함. (안 제2)

. 이 조례의 적용이 되는 대상을 규정함. (안 제3)

. 의 부산광역시역 내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 마련 의무, 관리주체의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을 위한 노력 및 시민 등 대상의 교육 및 훈련에 대한 협조 의무 사항을 규정함. (안 제4)

.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의무와 현황관리에 대해 규정함. (안 제56)

.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 발생 시 지원체계 구축·운영 및 이를 위한 장비 확충 노력과 관리주체의 교육·훈련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78)

. 시장과 관련 기관 등과의 상시적인 협력체계 구축 의무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9)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12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도안전전문위원실(FAX 051-888-8539) 또는 e-mail(sujang12@korea.kr)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 부산광역시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안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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