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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주차공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해양교통전문위원실 2019.12.06 조회수 : 311

부산광역시 주차공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문.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9-161호


부산광역시 주차공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주차공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6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주차공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지역 내 주차공간 부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주차공유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차공간의 효율적 사용을 통한 경제적·사회적 이익 실현에 기여하고자 「부산광역시 주차공유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주차공유 등 관련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주차공유를 실현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다. 주차공유 활성화 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라. 주차공유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마. 주차공유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구·군에 대한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
  바. 주차공유 플랫폼 구축·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시 민간자원을 활용 및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8조)
  사. 주차공유 관련 정보의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4.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해양교통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wlgmldud@korea.kr) 또는 전화(888-8524), FAX(888-852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주차공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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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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