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해양교통전문위원실 2019.12.06 조회수 : 290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9-160호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6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자동차등록에 따른 채권매입의무를 면제하는 일부 시·도가 그 기한을 내년 말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함에 따라, 우리 시에 등록하는 리스차의 다른 시·도 이탈로 인한 취득세 등의 세수 손실을 방지하고, 채권매입으로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우리 시 자동차등록 비용의 시·도간 형평성을 개선하여 시민 부담완화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비사업용 자동차(대형 승용자동차 제외)의 신규등록에 대해서 2019년 12월 31일까지 도시철도채권 매입의무를 면제하도록 하던 것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연장함(안 제3조제3항)


4.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해양교통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wlgmldud@korea.kr) 또는 전화(888-8524), FAX(888-852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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