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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경제문화전문위원실 2019.12.05 조회수 : 3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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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9 - 156호 부산광역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5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 2. 제안이유 우리 고유의 전통무예 진흥을 위해 시장의 책무, 시책 추진 등 시민들의 건강증진 및 무예 가치 확산에 기여코자 함. 3. 주요내용 가. 전통무예의 체계적인 보존과 진흥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명시함. 나.「전통무예진흥법」의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수립하는 전통무예에 다. 전통무예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안 제5조, 제6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전화(888-8492), FAX(888-849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