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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경제문화전문위원실 2019.12.05 조회수 : 345

[입법예고문] 부산광역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9 - 156

 

부산광역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125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

 

2. 제안이유

우리 고유의 전통무예 진흥을 위해 시장의 책무, 시책 추진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통무예를 체계적 보존발전시킴으로써

시민들의 건강증진 및 무예 가치 확산에 기여코자 함.

 

3. 주요내용

. 전통무예의 체계적인 보존과 진흥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명시함.
(안 제3)

.전통무예진흥법의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수립하는 전통무예에
관한 종합적인 기본계획에 따라 부산시 자체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함을 명시함. (안 제4)

. 전통무예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사업과 관련 단체 예산 지원, 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

(안 제5, 6)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
12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경제문화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cat9603508@korea.kr) 또는

전화(888-8492), FAX(888-849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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