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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설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기획행정전문위원실 2019.12.05 조회수 : 292

입법예고문(부산시설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91205).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9-157호


부산시설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시설공단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5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 부산시설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부산광역시가 공공기관 노동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공포(‘19. 8. 7.)와  함께 정원 기준일에 따른 이사 정수를 확대하기 위한 조례 개정임.


 3. 주요내용
  ○ 제4조(임원)제1호 중 자구 수정   

    - “이사정수는 11명”을 “이사정수는 13명”으로 한다.


 4.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행정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chehyuck@korea.kr) 또는 FAX(888-848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시설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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