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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설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기획행정전문위원실 2019.12.05 조회수 : 2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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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9-157호 부산시설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시설공단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5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 부산시설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3. 주요내용 - “이사정수는 11명”을 “이사정수는 13명”으로 한다. 4. 의견 제출 5. 기타 사항 첨부: 부산시설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